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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31 2019가단801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6. 1.부터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퇴직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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