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6 2019가단327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3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8. 4.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