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58,6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계약일 계약상대방 공사내용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1 2016. 4. 28. ㈜C 옥상 및 지상1층 계단 방수공사 8,690,000 2 2016. 5. 23. ㈜C, ㈜E 옥상방수공사 11,000,000 3 2016. 7. 11. ㈜E 외벽 실리콘 외부코킹공사 16,500,000 4 2016. 10. 31. ㈜E 주차장 바닥공사 등 30,800,000
나.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수행한 위 각 보수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계속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부득이 기초사실 기재 표 순번 1, 4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G을 통하여 옥상방수공사 및 주차장하자보수공사를 재진행하면서 그 대금 3,113만 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표 순번 2, 3 기재 각 공사의 경우 처음부터 시공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시공을 하였거나 시공의 효과가 없어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손실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사실상 동일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수공사상의 하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G을 통하여 지출한 보수비용 3,113만 원과 같은 표 순번 2, 3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2,750만 원을 합한 5,8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 주식회사 C가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E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같은 표 순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