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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18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를 떼어내기 위해 애를 썼고, F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둘러싸자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판결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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