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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5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야하니 피고인 가족의 인감증명서, 연대보증된 차용증 등 필요한 서류만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면전에서 차용증에 누나인 C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도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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