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3 2013도6533
도박개장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32,312,132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