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현충근린공원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 반디가스 방면에서 모세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로체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관절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상황진술서
1. 주취자정황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