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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노14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병원에 장례용품 납품 입찰되었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미수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D에게 2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C병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자마자 카드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는 실정이어서 위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인 2012. 9.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사실이 없는 점(당심의 L 주식회사의 회신)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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