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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5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제 1, 2 항의 각 금원은 노가리 제조가 공 사업의 동업자금 내지는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각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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