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1:51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에서, 손님인 E로부터 안마대금 85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돈을 찾아 주었고 위 E의 농협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6. 06:00 경 위 ‘D ’에서, 그 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31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67-2에 있는 ‘ 대구은행 죽도 지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