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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2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양철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철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철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약 70kg을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및 장소란의 ‘G’은 ‘E’으로, 피해자 란의 ‘H’ 부분은 ‘D’로 각 수정한다.

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시가 1,69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2014년 9월 일몰시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동종 전력 여럿 있고 판시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받았고 여기에는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라는 특별준수사항에 부과되어 있었는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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