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소재 상가 5, 6 7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옥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2016. 9. 30. 원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E 권리양도양수계약이며 권리금 1000만 원으로 계약한다.
공과금 및 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비용은 원고가 모두 책임지며, 권리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제한 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2016. 10. 4.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모든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는 조건이며, E의 소방시설문제는 모두 피고가 책임지며 현재 수리해야 하는 곳은 피고가 고쳐주기로
함. 또한 소방필증 명의변경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은 모두 피고가 책임진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6. 10. 7. C로부터 E을 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판 단
가. 소방시설 관련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소방시설을 제반 법령에 맞게 수리하여 원고 앞으로 소방필증 명의를 변경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는바,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서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책임과 채부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으나 통합하여 후자의 책임만 묻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아가 갑 3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방필증 변경을 위한 간이스프링 설치공사비 등으로 1485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공사비용 범위 내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