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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119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06,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한편 원고가 소제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 내지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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