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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205972
용역비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675,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독촉절차비용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675,3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8. 11. 29.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동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의 공동주택 신축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2015. 6. 1.자 용역계약 원고는 2015. 6.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구시 동구 F동 토지 매입 용역계약서(2015. 6. 1.) 사업개요 1)사업부지: 대구 동구 G 일원 2)부지면적: 약 9,099평 주식회사 E(갑)와 C(을, 원고)는 대구시 동구 G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매수 용역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2조(용역범위) ① 아파트사업부지 입지 및 사업 타당성조사 ② 사업부지 전체 토지/건물 소유자와 매매계약(매매의향서 포함) 체결 및 명도이전 관련 업무 일체(공매, 상속, 국공유지 등 포함 ③ 사업부지 토지/건물 계약 후 매매대금 지불 관련 일체의 계약조항 이행 업무 ④ 갑의 요청 시, 계약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수자 명의변경 업무 ⑤ 사업부지 관련 계약체결 외 갑의 요청서류작성 등 부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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