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