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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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