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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504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미장방수공사, 도장공사, 시설물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0. 15.부터 2018. 12. 1.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8. 11.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2. 임금 140,000원 합계 3,6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하청업자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용주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C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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