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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7가단1387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씨씨티비, 출입관제, 방송장비, 음향기기, 정보통신기기, 통신설비 등에 관련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관세 141,949,680원(이하 ‘이 사건 관세’라고 한다)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지목되었고, 원고는 C의 위 관세 납세의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목되어 2017. 8. 31.까지 납부하는 경우 80,877,090원을, 2017. 10. 2.까지 납부하는 경우 81,632,5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관세 중 5,000,000원을, 같은 해 10. 25. 5,000,000원을, 같은 해 12. 26. 5,000,000원을, 2018. 1. 29. 5,000,000원을 각 납부하여 합계 2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씨씨티비, 정보통신기기, 통신설비, 출입관제, 방송장비, 음향기기 등에 관련된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의 실제 운영자 E이 C을 설립하고 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업무 등을 돕고, (주)F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주선하였으며, E의 동의를 받아 C의 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C의 상호를 가지고 피고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과 세금 등에 관하여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C이 피고를 위하여 비용과 세금 등을 선지출하면 피고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C은 위 약정에 따라 선지출한 이 사건 관세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있다. 또한 피고는 C이 (주 F과의 거래에 한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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