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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7가단5015600
명의개서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C로부터 그가 소유한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600,000,000원(주당 단가 4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일에 대금 중 800,000,000원을, 2015. 2. 5. 잔금 8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3.,

8. 29., 2016. 12. 2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다.

원고는 2015. 1. 5.경 피고 회사에 C가 제공한 피고 회사에 관한 정보가 거짓임이 밝혀지면 C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2015. 1.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원고가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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