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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342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635㎡ 중 2/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7. D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6. 10. 19.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7. 3. 14. E, F, G, H, I, J, K, L, M,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6. 6.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O는 원고의 P이었는데, 2012. 10. 21. 전주시 완산구 Q 임야 6,843㎡에서 24명의 원고 P을 모아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한 다음 새로운 정관을 개최하고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O는 2013. 3. 4.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13.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피고는 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R 19세손인 S을 공동선조로 하는데, 위 S은 가화로 인하여 조선조 인조때 진주군 T을 떠나 전라도 완산(전주) 고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자, 그 후 자손들이 S의 분묘를 완산군 U(이는 분할 전 전주시 완산구 Q임, 이하 Q 토지라 한다)에 모시고 현재까지 400여 년 동안 매년 10월에 시향을 받들어 온 사실, 원고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매년 10월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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