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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14013
부동산명도소송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862.7㎡ 내역 : 4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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