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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고단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L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16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 건물 앞 편도 4 차로를 하단동 쪽에서 감전 교차로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선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39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509,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 승용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저장 씨디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의사 질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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