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1:5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에 있는 괴 정 지구대 앞 도로를 하단동 방향에서 괴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택시 왼쪽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제 1번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노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