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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15 2010나48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 및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의 증조부인 H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시흥군 I 임야 3정 6단 5무보(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J 임야 37정 7단 6무보(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 N 전 676평(이하 ‘이 사건 제3임야’라 한다) 등을 사정받았다.

H은 1938. 3. 27.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T은 1939. 2. 22.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같은 해

1. 1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장남인 U이 T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U 역시 1958. 7. 27.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1967. 7. 19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의 장남인 피고 B가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 2, 3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1967. 8. 8. 접수 제642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임야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 등으로, 이 사건 제2임야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등으로, 이 사건 제3임야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등으로 각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행정관할구역변경절차를 거쳐 분할되었다.

피고 B는 1991. 4. 19. 처인 피고 C와 아들들인 피고 D, E, F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각 100/1984 지분에 관하여 1991. 3.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6. 4. 2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6.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조선조 V의 12번째 아들 W군의 4대손인 X군 Y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H 명의로 사정받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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