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5.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대마 약 0.5g씩 합계 약 1.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위 2명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12:0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0,000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1.경 G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날인 12. 01: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2. 01:2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2014. 8. 19.자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거래내역),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3. 9. 25.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4. 11. 12.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1.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