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15.경부터 같은 달 17. 22:0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 위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WATER-B”(워터-비)”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그 게임물을 위 위원회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골드피쉬 스토리"라는 릴 종류의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