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0625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755,541원과 그 중 17,142,857원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