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73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