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46,380원 및 그 중 35,714,850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7,646,380원 및 그 중 35,714,850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