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71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