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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918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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