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7 2019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내 주차구획선과 보도 사이에 설치된 경계석을 넘어 보도 쪽으로 약 2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목격자 진술 메모,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도로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