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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568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에게 19,762,501원 및 그 중 19,2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5. 8. 1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차임 194,000원, 기간 2016. 5. 20.부터 2018.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6. 20. 피고 C에게 1,920만 원을 이율 연 10.9%, 변제기를 2018. 9.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C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피고 공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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