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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7865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2015. 1. 14. 이 법원 2015타채729호로'를 「2015.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729호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C는 온천공개발업 허가를 받아 실제로 이 사건 온천공의 굴착공사를 한 자로서 피고에 대해 보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채권 336,905,1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C의 피고에 대한 보상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직원은 2015년경 원고에게 위 추심금 채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2016. 1.경 입장을 바꾸어 그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C의 피고에 대한 보상금 채권의 존부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8556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C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굴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온천공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온천공에 대한 보상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갑 제2호증(허가서 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온천공을 설치하기 위해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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