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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16. 11:25부터 11:50경까지 피해자 B(57세, 남)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중앙교회에서 승차하여 수원역 앞 노상까지 약 18.5km 승차한 후 택시요금 17,88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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