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0475 (1989.07.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상 주주가 아님이 법원판결 등 관련자료 의해 확인됨에도 주식이동명세서상의 증자내용만으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 부과한 당초처분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4【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88부0OOO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1,863,410원 및 동방위세 2,156,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OOO 소재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주소 :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OOO)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83.7.30과 83.10.6자 증자시 다른 주주 OOO,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6,000주(OOO 포기분 5,240주, OOO 포기분 7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납입금액(6,000,000원, 1주당 1,000원)과 평가액(41,538,000원, 1주당 6,923원)의 차액 35,53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863,410원 및 동방위세 2,156,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29 심사청구를 거쳐 8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 1인이 단독출자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알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청구외 OOO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심판결정[국심 88부OOO(88.6.7),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이 있었으므로 동인으로부터의 수증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8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83.7.30 및 83.10.16자 증자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처남이며 OOO은 OOO의 4촌형이므로 이들 2인은 청구인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고 이 건 주식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권 평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4(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등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는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고 평가차액이 있는 경우에 증여세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과세 및 불복청구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83.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증자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83.7.30자 증자에서 2,000주(OOO 포기분 1,500주, OOO 포기분 500주)를, 83.10.6자 증자에서 4,000주(OOO 포기분3,750주, OOO 포기분 250주)를 각각 초과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초과인수주식 합계 6,000주의 납입금액 6,000,000원(1주당 1,000원)과 평가액 41,538,000원(1주당 6,923원)의 차액 35,52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북부산세무서장이 87.7.1자로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며(청구인과 OOO, OOO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과 주식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청구외법인 관할 영도세무서장은 87.11.19자로 OOO, OOO, 청구인등을 청구외법인(86.10.15 부도 발생 폐업)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88.7.9자로 청구외 OOO은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 및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던 바, 88.6.7자로 청구외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이 취소(취소이유 :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되었고(국심 88부OOO, 88.6.7), 청구인이 제기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 및 증여세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기각결정되어(국심 88부OOO, 88.6.7) 청구인은 다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북부산세무서장)이 직권결정취소하였으나(취소이유 : 청구인 주소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날(87.7.1) 이전인 87.3.14자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O에서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 OO로 변경되었는데도 종전 납세지 관할 북부산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결정관할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음), 변경후 납세지관할 동래세무서장이 88.11.16자로 이 건 증여세를 재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이는 당초 불복청구와 그 취지는 동일하나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심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식의 인수권을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자로 본 청구외 OOO은 동인이 제기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청구외법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주인지도 몰랐다는 동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결정(국심 88부OOO, 88.6.7)된 바 있어 이 결정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영도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89.5.26자 부산고등법원판결(88구OOOO)에서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증자주식금액 전액을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납입한 후 주주명부에는 그의 임의대로 청구인(83.7.30 증자당시 OO대학교 재학중)을 비롯한 가족, 친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 행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과점주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이 취소된 바 있으며 영도세무서장은 89.6.12자로 상고포기신청을 하였고 89.6.23자로 판결확정된 사실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확정증명(89.7.14 발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