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구속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