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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622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구속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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