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4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4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6. 10.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공급계약 아래 2007. 1. 26.부터 2016. 9. 9.까지 돼지의 간, 허파, 소장 등의 내장(‘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4. 1. 2.부터 2016. 9. 9.까지의 공급내역은 별지의 ‘총수량’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과 판단

가. 원고는, 별지의 ‘단가’란 기재와 같은 가격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그 물품잔금 143,342,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므로 피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가 2013. 5. 2.경 내장, 소창 등의 가격을 인하한 바 있고, 이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내장, 소창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므로 피고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여 원고가 2014. 6. 9.경 2014. 2. 13.까지 공급한 물품에 소급하여 공급가격을 인하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2014. 9.경부터 내장 1벌당 공급가격을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하고, 감투 1개의 공급가격을 1,8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2014. 10.경부터 소창 1근당 공급가격을 1,1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상하였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물품잔금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급단가에 기한 계산금액이고 실제로 원고가 타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해피푸트에 공급한 정당한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물품잔금은 47,318,500원(= 143,342,800원)이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의 공급단가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인지를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 거래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매주 초 직전 일주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