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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2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2.1.(841),193]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피고는 1987.4.13. 원고에게 총채권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정산완료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피고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87.4.13.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을 완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바로 위 귀속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하고 그 정산방법으로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채무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인 금 10,000,000원 외에도 금 20,000,000원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들 채권 또한 모두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므로 그 채권과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반환하여야 할 채무액 등을 상계하였으니 귀속정산은 완료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피고의 위 귀속형 정산의 담보권실행이 적법한 것이라면 피담보채무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총채권액수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지의 여부 등 피고의 담보권실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판단유탈과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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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0.13.선고 86나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