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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0815
채권자 대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한편, 조세채권은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

건이 충족하는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각 세목의 구체적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실무상 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이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세의무자가 미리 납세의무를 면탈할 의도로 자산을 매각 내지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조세채권의 경우 계약 등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그 성립 및 확정이 미리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채권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이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 당사자는 이미 당해 조세채권의 성립을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피보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에 의해 그 이전에 행해진 채무자의 자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인데, 조세채권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 그것이 성립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채권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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