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① 피고인은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고객들 로부터 받은 경락 잔금을 유용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100회 이상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저질러 그로 인한 교통 범칙금, 과태료 및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은 이 사건 차량 리스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위 교통 범칙금, 과태료, 리스료 등을 납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G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G 등이 인정한 1,676만 원 상당의 동업관계 청산에 의한 채권 외에 피고인이 실제 반환 받아야 할 채권의 액수나 그 근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리스차량을 보유하며 운행한 것은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보유함에 따른 운행 방식을 넘어서는 태양인 점, ④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 범칙금, 과태료, 리스료 등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차량을 G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및 실질적 피해 자인 G에 대한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