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2013도502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5. 중순경 3,000만 원을 기부 받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