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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6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평택시 F에 본점을 두고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피고인 D의 사내 하청업체로서 평택시 G에 있는 D 제2공장에서 산업용 열교환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전무이사로 위 산업용 열교환기 제작 현장의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7. 16. 13:10경 위 산업용 열교환기 제작 현장에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 H(39세)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업용 열교환기 부속품인 1.2톤 무게의 셸플랜지(Shell Flange)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및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시에 슬림밸트 또는 체인슬링 등의 장비를 셸플랜지에 단단히 연결하여 운반 과정에서 위 셸플랜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대책이 포함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시하고 셸플랜지를 단단히 연결하여 운반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운반 작업 중 셸플랜지에 걸어 둔 체인이 분리되어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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