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32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95,9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원고로부터 2018. 5. 8.까지 농약 등 36,495,9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 망인은 2019. 4.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2020. 7. 20.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농약 등 대금 36,49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2. 1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