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중개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칠레의 바이어(이하 ‘수입자’라 한다)로부터 운동화 20,148족을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국에 있는 업체(이하 ‘중국업체’라 한다)에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칠레 발파라이소항까지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2) 원고의 의뢰를 받은 피고는 2012. 11. 7.경 선박업체인 C에 위 신발을 적재한 컨테이너들을 중국 시아먼항에서 칠레 발파라이소항까지 운송하도록 주선하였고, 2012. 11.경 C에 화물운송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위 컨테이너들을 실은 선박은 2012. 12. 15.경 칠레 발파라이소항에 도착하였다. 라.
(1) 그런데 위 도착 후, 수입자가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들 중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함과 아울러 중국업체에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든 제품 분량(이하 ‘이 사건 제품 분량’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칠레파트너 회사인 D D, 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운송료의 지불을 거부하였다. 마. 그러던 중 2013. 3.초경 발파라이소항의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이 사건 제품 분량이 들어 있는 위 20피트 컨테이너 1개가 발견되었다. 바. 칠레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칠레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경매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2013. 3. 18.이 지나면 이 사건 제품 분량이 칠레 세관당국에 의하여 경매처분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사. (1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품 분량이 경매처분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