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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47,0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7. 27.부터, 피고 B는...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피고 A에게 2015. 7. 2. 이전부터 2016. 1. 26.까지 육류 등을 공급하였고, 69,147,0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는 2016. 8. 25.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연대보증을 피고 A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가 피고 A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 B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고 A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47,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A는 2017. 7. 27., 피고 B는 2017.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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