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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3248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운영의 원고 A과 소외 G 운영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각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 운영의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맺고 창원시 성산구 I에서 J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고 하던 중인 2011. 4. 5. G가 실제 관리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개발시행사를 피고 회사, 투자시행사를 K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25. 피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K 명의로 1억 원이 입금되었다.

2) K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부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사업승인(예정일: 2011. 4. 25.)시 익일 토지대금을 지급한다. 건축물은 지하 5층, 지상 27층(1층: 상가, 3 ~ 27층 : 600세대)으로 한다. 3) K이 투자한 토지비 회수는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분양 계약금에서 50%를 정산하고 1차 중도금에서 50%를 정산하며 나머지는 2차 중도금 순으로 한다.

4) K은 피고 회사가 사업심의(예정일: 2011. 4. 7.)를 받은 후 2011. 4. 11.로 지정하여 설계비 2억을 지급한다. 5) 피고 회사가 사업승인을 받고 난 익일 K은 설계비(80%)를 지불한다.

7) 피고 회사는 분양을 책임지고 K과 의논하여 집행한다. 8) 준공 후 관리는 피고 회사가 한다.

9) 피고 회사, K의 이익금 배분은 다음 조건으로 한다. 1. 토지대 및 상기시행관련 차입금을 우선 정산하기로 한다. 2. 공사비는 기성대로 지급하고 남는 금액에서 5대 5로 3차 중도금부터 배분한다. 10) 토지 잔금 지불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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