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4. 9. 3.경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는 대가로 4억 원 및 약 2,500평의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0 내지 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2014. 9. 3. I와 함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M 일원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취득하고 그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충북 청원군 N 등 약 2,500평 토지의 일정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협약서 작성 당시 K의 대표이사였던 O은 C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충북 청원군 N 등 약 2,500평 토지의 일부 지분의 이전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H을 공격하는 대가”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서 작성행위가 곧바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