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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6가단10949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위임을 받은 C과 원고 및 소외 D, E은 2014. 8. 16. 피고 소유의 충북 청원군 F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익분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익분배계약서 갑 : C 을 : A 병 : D 정 : E

1. 목적(사업수익) - 갑의 부친 소유인 충북 청원군 F 외 1필지 빌라사업에 있어 을, 병, 정은 갑에게 각 50,000,000원을 지불하고, 전체 순수익 부분에 대해 각 수익지분 25%씩을 분배받는다.

지분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지분매수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갑에게 반환요청을 하지 않는다.

또한 지분매수는 갑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닌 매수권자 스스로 결정하여 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추후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민 형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지분양도업무분담 - 각 지분은 개인의 자산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다.

- 지분매수로 인해 각 25% 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위 사업자는 갑의 개인사업진행이 아닌 공동사업진행으로 인정되며 각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다.

3. 수익 및 정산 - 충북 청원군 F 외 1필지에 대하여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 정산하여 순수익 부분에 대해 각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준공 이전 정산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4. 문서의 효력발생시기 - 위 수익분배계약서의 효력발생시기는 2014년 9월 말까지 갑의 지정계좌에 입금 완료 후 문서의 효력발생이 되며, 자동적으로 지분매수권(25%)의 소유가 된다.

5. 계약관계 해지 - 지분매수권을 소유하게 되면 본 계약은 해지 할 수 없다.

- 지정일자에 갑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입금하지 않은 사람의 권한은 자동적으로 소멸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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