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문을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였고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담당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들어가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고소인 E는 공소 외 K를 상대로 서울 중구 C,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에서 영업해 온 ‘L’ 환전소가 고소인의 것이고 K는 고소인의 수임인 내지는 피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26. ‘K는 E(고소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41648). 이에 K가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다23485). ② 고소인은 위 항소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2014. 3. 31. 대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4....